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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쇼핑몰 하단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 거는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쇼핑몰 하단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 거는 방법

 

 

 

 

 

 

인터넷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 쉬워지고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도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5~10만원 소액 결제에서도 구매안전서비스를 사용 가능하게 되었고,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서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1.25)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1.28)하였고,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완료(1.25) 후 총리 재가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2.10)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06. 4월 시행),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주로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 위주의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제도적용 필요성이 대두됐다.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를 의무화했다.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구매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 서민층 등의 소액구매자의 거래안전이 강화됐다. 또, PG(Payment Gateway)업체 I사의 자료에 따르면 '10년 에스크로 이용건수 34,622건 중 4,587건(13.2%)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거래인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 구매건수 대비 약 13%가 보호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가 구매 전에 사업자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감소됐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위의 사진처럼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 전체를 링크 시키는 태그 ↓

 

<a href="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View.jsp?apv_perm_no=2012651005630200009&area1=&area2=&currpage=1&searchKey=04&searchVal=

1208147521&stdate=&enddate=" target="_blank"><img src="이미지 경로" border="0"></a>

 

 

 

 

 

위의 사진처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조회된 내용만 링크 시키는 태그 ↓

 

<a href="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ViewPopup.jsp?wrkr_no=1208147521

target="_blank"><img src="이미지 경로" border="0"></a>

 

 

 

 

※ 링크 주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신의 사업자번호로 조회 한 후 그 주소를 붙여 넣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