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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사업자 총정리

종합소득세 사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총정리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필요 경비 처리 가능하고, 일반과세자는 불가능하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농업 · 임 · 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 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미만

 다.법 제45조 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명서류에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업종구분 

기준금액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농업 · 임 · 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다.법 제45조 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적용예 :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7.5(2016년 귀속분) 신고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 증,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임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2011년 귀속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소득금액 계산(과세표준)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추계 소득 금액 계산방법

1)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①,②중 적은 금액)

①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 곱하여 계산


②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X 배율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3.0배


2)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종합소득세신고안내정보조회)에서

업종코드나 업종을 검색하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조회 해 볼 수 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자기소유 사업장 등이 아닌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금액(과세표준) = 충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최종 계산법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