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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총정리 부가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총정리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매입세액의 환급이 불가함.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납부할 세액 = (총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총매입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가제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ex) 1년간 총 매출이 1,000만원이고, 총매입이 400만원인 소매업인 경우4만원.(납부할 세액) = 1,000만원(총매출) X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400만원(총매입) X 10% .. 더보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사업자 등록 신고 방법과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 신고 방법과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사업자 등록 법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간이과세자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