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사업자 총정리
종합소득세 사업자 총정리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필요 경비 처리 가능하고, 일반과세자는 불가능하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농업 · 임 · 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부동산 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미만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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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총정리
부가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총정리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매입세액의 환급이 불가함.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납부할 세액 = (총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총매입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가제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ex) 1년간 총 매출이 1,000만원이고, 총매입이 400만원인 소매업인 경우4만원.(납부할 세액) = 1,000만원(총매출) X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400만원(총매입) X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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