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총정리
부가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총정리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매입세액의 환급이 불가함.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납부할 세액 = (총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총매입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가제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ex) 1년간 총 매출이 1,000만원이고, 총매입이 400만원인 소매업인 경우4만원.(납부할 세액) = 1,000만원(총매출) X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400만원(총매입) X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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