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사업자 등록 신고 방법과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 신고 방법과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사업자 등록 법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간이과세자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