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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업 정보

쇼핑몰 창업 3.(사업자, 통신판매업신고)

1.사업자 신고
창업자가 개인 일 경우(세무서에서 발행)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 사업종류란에 쇼핑몰의 경우 업태-소매, 종목-통신판매업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 허가전에 등록하는 경우 하가신청서,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사업자의 주민등록 등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도장

창업자가 법인 일 경우(세무서에서 발행)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됨)
- 사업종류란에 쇼핑몰의 경우 업태-소매, 종목-통신판매업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 허가전에 등록하는 경우 하가신청서,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설립등기전에 등록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 등본
- 도장

쇼핑몰 창업 절차에서 사업자 등록은 꼭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구비서류 제출 하시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주소지를 우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쇼핑몰 창업 절차에서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장소:각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청 및 구비서류
- 신고서 (시,군,구청에 비치)
- 사업자등록증
-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신청비용 (45,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 한함. 단,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 도장

통신판매업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명기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으신 사업자는 그 면제사유를 쇼핑몰 하단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년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일반과세자로 전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니 간이과세사업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사업자라도 신뢰가는 쇼핑몰을 위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권장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요령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신 후에 하시면 됩니다. 신고 완료는 3~4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창업 준비를 하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쇼핑몰팁닷컴(티스토리) http://shoppingmalltip.tistory.com/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