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쇼핑몰 하단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 거는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쇼핑몰 하단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 거는 방법 인터넷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 쉬워지고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도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5~10만원 소액 결제에서도 구매안전서비스를 사용 가능하게 되었고,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서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1.25)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1.28)하였고,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완료(1.25) 후 총리 재가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2.10)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했다. 구매안전서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