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피해를 최소화 합시다.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쇼핑몰 하단에는 사업자 정보를 명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자 정보확인을 클릭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속해서(http://www.ftc.go.kr/)
통신판매 사업자 정보 (전화번호, 상호,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대표자)가 옳바른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요즘 타사이트의 명의로 제작되는 사기 쇼핑몰들이 속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치하는지 꼭 확인 하세요 !
사업자 정보확인은 과세자인 경우 법적으로 쇼핑몰하단에 링크를 걸어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링크를 걸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공정거래위원 (http://www.ftc.go.kr/) 꼭 기억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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