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신고 방법과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사업자 등록 법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간이과세자가 연간 판매액이 4,800만원 이상 도달시 자동으로 과세자로 변경
사업자 등록 신고 방법
1.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다...ㅠ0ㅠ
2.전국 세무서 방문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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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고시 필요 서류
제출서류 다운 받는곳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2018&CappBizCD=11300000006
2.각 구/군청 방문 후 신청
아래의 링크 참조↓
http://www.minwon.go.kr/main?a=AA070ProcIncScFrmApp&ProcIncGrpCD=1001189&capp_biz_cd=11300000006&dtl_map_std_cd=http://www.minwon.go.kr/main?a=AA070ProcIncScFrmApp&ProcIncGrpCD=1001189&capp_biz_cd=11300000006&dtl_map_std_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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