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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총정리

부가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총정리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

매입세액의 환급이 불가함.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

납부할 세액 = (총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총매입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가제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ex) 1년간 총 매출이 1,000만원이고, 총매입이 400만원인 소매업인 경우

4만원.(납부할 세액) = 1,000만원(총매출) X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400만원(총매입) X 10% X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아래의 링크의 퍼센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다.

https://www.muscle-factory.co.kr/my/pt


간이과세자는 연1회 부가세를 납부한다.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면제.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함.

세금 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급가능.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

납부할 세액 = (총매출X10%) - (총매입X10%)


ex) 분기별 총 매출이 5,000만원이고, 총매입이 2,000만원인 경우

300만원 (납부할 세액) = 5,000만원(총매출X10%) - 2,000만원(총매입X10%)


아래의 링크의 퍼센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다.

https://dokkaeb.net/archives/398


일반과세자는 연2회 부가세를 납부한다.


매입으로 인정하는 것은 판매하는 상품뿐 (판매가의 10%는 부가세이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격이라고 한다.)




쉽게 마진율을 계산 해 보려면

아래의 링크의 마진율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https://dokkaeb.net/archives/368